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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5일 CJ CGV가 동일인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9일 CGV가 동일인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약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는 2005년 7월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동생) 이재환의 투자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계열회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지난해 3월 31일 기준으로 이재환씨가 보유한 씨제이 계열회사 주식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분(100%)이 유일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 거래처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는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위탁 극장 수의 증가로 거래 규모가 증대하는 등 가격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한 셈이다. 지원 행위는 2011년 12월 CGV가 수수료율을 기존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총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고 지원금액은 10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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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점유율 상승과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 제한효과가 발생,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CGV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2월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GV는 롯데시네마와 함께 공정위를 상대로 낸 55억원 규모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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