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준표 대표 귀국 뒤 최고위 소집해 친박 청산 논의
찬반 팽팽…변수 다양해 표결 이뤄져도 결과 예측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자유한국당이 핵심 친박(친박근혜) 청산을 통한 보수통합 행보에 걸림돌을 만났다. 좌초한 '보수 리모델링'의 분수령은 다음 달 3일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홍준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출당에 관한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홍 대표를 포함해 9명의 최고위원 중 강성 혹은 온건 친박 성향을 띠어온 인사들은 모두 5명에 이른다. 이들은 과거 강성 친박으로 분류됐거나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들 5명의 최고위원은 표면적으론 출당에 '중립'이나 '보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속내는 '반대'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 인사들의 출당에 동의하는 최고위원은 홍 대표와 측근인 이철우ㆍ이종혁ㆍ이재영 최고위원 4명에 불과하다.


만약 최고위에서 출당을 놓고 표결이 이뤄진다면 변수는 다양하다. 무기명ㆍ분리투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가 성사되면 보류ㆍ중립을 표명한 위원들 중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서ㆍ최 의원을 각기 분리해 안건을 올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출당, 나머지 인사들은 보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선 최고위 의결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크다. 칼자루를 쥔 홍 대표 측은 윤리위 규정 21조3항을 들어 최고위 의결 없는 윤리위 결정의 즉각적인 실행을 주장한다. 이 경우 탈당 권유가 이뤄진 지난 20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는 30일까지 탈당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 처리된다.


반면 친박 측은 윤리위 규정 21조2항을 들어 당원 제명은 반드시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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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과 홍 대표는 보수통합과 당 안정이란 갈림길에서 어떻게든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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