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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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
판부가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 6~31년차 중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정됐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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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고 (공소사실의) 형이 높아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공판에 해당한다"며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방지와 이 사건에 쏠린 국민 관심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만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 재고를 요청했지만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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