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그는 남편인 박씨와 함께 지난 2001년 마포구 모처의 가정집을 미화 33만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수준이었다. 서씨와 남편은 각각 집에 대한 권리를 76%, 24%씩 보유했다.
그런데 서씨가 집을 사들인 곳이 마포구의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에 서씨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고려해 자신의 피해액을 200만달러(한화 약 22억원)로 추정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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