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수원 이사회는 산업부의 공사중단 권고 공문이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어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29일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기 전에 공문의 법적효력 및 공문발송 행위의 법적근거,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조직법 상 산업부가 에너지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에너지법상 수립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에 에너지 공급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산업부의 공사 중지 권고에 따라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공사 중지를 결정한 이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산업부로부터 공사 중지를 권고 받은 한수원도 지난 7월14일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을 의결하기 직전까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지권고 이행 및 경영진과 건설사의 법적책임 등에 대해 네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산업부의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돼 법률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미 이행 시 예산배정 불이익, 감사원 감사 등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 중단이 결정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자문 받았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 중단은 공기연장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은 회사 예비비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사회 의결에 부담을 느낀 이사들은 공사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경영진이 아닌 회사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확답을 재차 받는 등 회사손실 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독단전횡에 이뤄진 신고리 중단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도 성토해야 되지만,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한수원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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