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집중 단속구간 4곳으로 확대, 11월 20일부터 과태료 부과 "
[아시아경제 육미석 기자]구례군은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기존 유림회관 ~ 경찰서 로터리 ~ 하나로마트 구간(홀짝제) 이외에 경찰서 로터리 ~ 동광사거리 구간, 동광사거리 교차로 황색실선 주변, 군 청사 뒤편 주정차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2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또한, 단속시간은 08:00~19:00까지이며, 군민의 편의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인 11:30~13:30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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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은 단속의 의미보다는 군민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예방적 차원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육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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