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 및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즉시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윤씨를 다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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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와 사건 배당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의 신병을 최장 20일간 확보한 가운데 향후 구 전 청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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