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방사청과 방독면 개발 및 1차 생산계약을 맺은 A업체는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규격'(기술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고, 방사청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국방규격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방산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위해 '1물자-다업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방독면과 관련해선 이를 지키지 않아 A 업체만 군납 방독면을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해 11월 추가 생산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1물자-다업체' 규정을 위반하게 만든 당사자인 A업체의 이의제기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A업체는 경쟁 업체인 B업체가 추가 생산업체 지정을 신청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에 공문을 발송해 "자사 특허가 국방규격에 포함돼 있어 추가 방산업체 지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 대응을 하지 않다가 넉달 뒤인 올 3월에서야 A업체 쪽에 지식재산권 해소를 요청했고, 이 업체는 "국방규격 제정에 대한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며 특허 포기를 거부했다.


B업체는 "A업체가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방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방사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특허 무효소송 제기 및 A업체 수사의뢰 ▲검토규정 위반한 사업담당자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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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K1 방독면의 성능을 개량한 K5 방독면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2937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통해 그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행태의 방산비리가 드러난 것 같다"며 "타 군수품 등에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K5 신형 방독면과 관련된 각종의혹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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