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성차별 발언 논란이 제기된 현직 국장 A씨에 대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국장은 지난달 일부 기자와의 저녁자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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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국장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문제 발언을 한 것은 맞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성차별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국장이 과거 재외공관 근무 시절 법정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자리를 뜬 사실이 확인됐기에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도 징계 의결 요구 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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