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두 생도 성별·학년·교제시기 등 보고받아
해사는 생도 가족관계·거주지까지 기재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생도 간 이성교제를 훈육관이 별도의 보고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을 제외한 사관학교 훈육관은 교제 중인 두 생도의 성별, 학년, 교제시기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사관학교는 생도의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기재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관학교마다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차이가 있다. 육사, 해사는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3사관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성교제를 허용한다. 육사에서는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고백을 받거나 교내에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등으로부터 고백을 받으면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육사는 '교제 금지대상과 미보고 하 이성교제'를 이유로 올해만 7명에게 단기근신처분을, 1명에게 장기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원칙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관학교마다 규정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AD

아울러 육사생들의 관련 예규에 따르면 육사는 남녀 생도가 단 둘만 있을 때에는 교실과 강의장, 박물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학습 목적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남녀 생도가 단 둘이만 있을 경우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없다. 지난해 두 명, 올해 한 명의 생도가 이 조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군인정신은 생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가 아니라 자율 속에서 생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며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에도 반한다. 군인들, 생도들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