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경찰에 보완수사 지휘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 돈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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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택 리모델링공사 대금 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전날 경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를 특경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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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공사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맡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경찰청사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고,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지난달 30일 조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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