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공시 제대로 안한 KT·포스코에 과태료 5억
[이미지출처=연합뉴스]어려운 과제 앞둔 공정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19일 이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KT는 7개 사에서 12건, 포스코는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KT의 위반사항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라이프TV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위반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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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아이씨티가 계열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대표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와 포스코에 각각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 등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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