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보험사 직원에게 돈꿔간 금감원 간부 '비리 천태만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2명이 직무와 관련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은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금감원 감찰 결과 A팀장은 생보사 외에도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빌린 돈 1억9000만원을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8000만원을 썼다. 또 차량 구입에 8000만원, 자녀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감찰팀은 A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이후 A팀장은 곧바로 퇴직했다.
손해보험국 B팀장도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동료직원들에게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유학비 조달이었던 점을 감안,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팀장은 팀장 보직을 박탈당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감독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고 이자 지급은 물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면서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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