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8m 이상 도로로 떨어진 아파트단지라도 왕래가 편하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ㆍ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인접단지라도 8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하도나 육교, 횡단보도 혹은 비슷한 시설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해당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으면 된다.

AD

관리사무소장이 바뀔 때 전임 소장이 종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소장이 새로 배치됐다고 증명하는 문서가 있다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이 신고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었다.


아울러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조회 등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