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차명재산 세금 부과하지 않은 금융당국 규탄"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건희 삼성 회장 IOC 위원 사퇴 (서울=연합뉴스) 투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사퇴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11일 이 회장의 가족에게서 더는 이 회장을 IOC 위원으로 간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사퇴를 공식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2013년9월 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 125차 IOC 총회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2017.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see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웅 특검은 당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를 확인했다. 예금이 2930억원,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포함해 주식이 4조1009억원, 채권·수표가 각각 978억원, 456억원이 분산 예치됐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으로 천문학적 규모"라며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다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으로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199개 차명계좌 가운데 실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개뿐"이라며 "나머지 은행, 증권계좌는 모두 실명전환되지 않고 중도해지 또는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당시 경영쇄신안을 통해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한다"며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환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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