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김은호(가명)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자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봤지만 기간도 2~3년이 걸리고 비용도 3000만~5000만원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러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개월 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빠르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5년 건축분쟁전문위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를 비롯해 설계 계약과 대금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는 건축사·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해 불필요한 소송 등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전문위 사무국(1599-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AD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istec.or.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