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심판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 43.6%에서 2015년 76.7%, 올해는 93.3%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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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실시발명(상표)이 특허발명(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2012년에는 60.5%였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해는 모두 졌고, 올해도 83.3%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소송 전문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분쟁 대응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특허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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