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조 교수 중심으로 TF 구성…향후 공청회 등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인관광객 급증이 불러온 면세 시장의 부흥으로 덩달아 어깨에 힘이 들어간 곳이 바로 관세청이다. 5년마다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을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면세품을 팔 수 있도록 특허를 발급하는 고유의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지난해 기준 자그마치 12조원을 웃도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왜 관세청이 특허를 발급할까. 면세점의 정의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관세 면제 상태인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때문에 면세품 판매와 관련된 권한이나 의무 등도 모두 관세법이 보장한다.
감사 결과 관세청이 당시 매장면적 등을 부적정하게 점수화 해 롯데를 고의로 탈락시키고 한화,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이 밝혀지게 된다.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시장 1위 사업자인 롯데가 탈락하고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거나 미미한 한화, 두산이 선정된 데 대한 뒷말이 무성했지만, 실제로 조직적인 점수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업계는 경악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크스포스(TF)팀을 올해 7월 구성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어 9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TF 개편과 재구성에 착수해 같은달 27일 1차 개선안을 발표한다. 다만 1차 개선안은 본질적인 면세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기 보다, 관세청의 점수조작 파문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향후 민간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총체적인 일정만을 관할할 뿐, 특허 심사에서는 배제된다.
이제까지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일반 민간위원이 참여하던 특허심사위원회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 민간주도로 바꾼다.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심사위원으로 나설 수 없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정·비리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견제 장치는 감사원 감사가 유일하지만,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 기한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 관련 근본적 개선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면세 시장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등록제나, 입찰가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매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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