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 늘린다]쏟아지는 임대주택…내게맞는 주택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행복주택에서부터 따복하우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 쏟아져 나오며 주택유형과 입주자격도 천차만별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거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라면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내게 맞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입주자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2만 가구 모집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전용 16㎡, 29㎡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는 이보다 넓은 36㎡, 45㎡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로 제한을 뒀던 입주자격 관련 법령을 개정해 최근에는 프리랜서, 청년 창업인, 예술인 등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만 가구에 이어 올해는 배 수준인 2만 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 서울에서만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난 해소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으로,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실제 입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 임대 3000가구, 민간 임대 1만2000가구 등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68~80%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공유주택 도입한 신개념 '따복하우스' = 따복하우스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공공 임대주택의 이름이다. '따뜻하고 복되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행복주택 입주 시 받는 혜택에 더해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신혼부부형은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취업 5년 이내의 직장인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연내 총 1만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6개 지구 3596가구를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오픈키친, 보육센터 등 공유공간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주거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1순위 모집분야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 요가강사 또는 헬스트레이너 경력 1년 이상, 경기도마을활동과정 수료자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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