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벗어나 사고…法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보행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차에 치였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다친 최모씨와 최씨 가족이 트럭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보험사가 최씨 측에 약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5월 자전거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를 횡단하던 중 김모씨가 몰던 포터 트럭에 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을 치여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D
당시 최씨는 보생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쯤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최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약 8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최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