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접재생 링크 제공은 전송권 침해 방조…배상 책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 공중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방송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가 동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박씨는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을 게시·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냈다. 이에 방송 3사는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한 해외사이트를 박씨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각각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박씨가 사용한 '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일반적인 링크와 달리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직접 동영상 등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1심과 2심은 "무단 복제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은 인정해 각 프로그램의 평균 조회 횟수 1.92회와 프로그램 1회 조회당 수익 1100원 등을 계산해 방송사의 손해액 3분의 2를 박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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