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세종지역 운행 택시가 70대 증차된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운행되는 택시 1대당 인구(총인구 대비 택시 수)는 968명으로 전국 평균인 202명보다 4.8배가량 많아 택시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지역 내 택시부족 문제를 수차례 건의, 지난달 지역 총 인구를 반영한 총량지침 개정을 이끌어 택시 증차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총량지침은 ▲인구 규모별 택시 1대당 전국 평균 인구 기준을 5~15% 초과할 때 ▲현재와 비교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에 따라 5~15%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택시 총량을 5~3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반영할 때 세종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 택시 면허대수를 현 282대에서 352대까지 증차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개정 지침과 지역 택시운행 현황을 참작해 개인택시 60대와 법인택시 10대를 일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개인택시면허는 이달 29일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 예비순위 공개,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연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근속경력, 운전경력, 무사고 운전경력과 예비순위가 인터넷 게재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교차 검증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면허는 평가를 통한 차등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법인에게는 면허를 공급하지 않는다.


평가항목에는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심야·출·퇴근 시간대 운행률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 요금인하에 따른 자체 손실보전 등 이행 실적이 반영된다.

AD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과 관련한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행복도시세종-새소식)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