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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폐지되고, 입영통지서 앱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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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퇴직연금 지급 중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군 병사의 징계 수단 중 하나인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입영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장 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종류를 다양화한 군인사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만으로 구분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는 스마트폰 앱 등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개정안', 군사기밀을 누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의 퇴직급여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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