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인단속건수 955만0369건, 과태료 부과 금액 5452억8400만원
최근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 여부와 함께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는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과 설치비용과 실효성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 카메라에 의한 교통 위반 단속 건수는 955만369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5452억8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17만8521건, 2015년 1011만811건을 기록했다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단속 실적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4년 5463억6200만원, 2015년 5670억2800만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경찰청의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2983만9701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조6586억원이었다.
결국 한 달에 594건의 단속이 행해지는 카메라에서 과속에 따른 기본 과태료인 4만원만 부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월 2376만원의 단속 실적을 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비용이 22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한 달이면 설치비용을 뽑을 수 있는 셈이다. 과태료를 늘리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최근의 통계는 또 있다. 지난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2011~2015년 5년 간 전국의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 약 4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98% 이상이 과태료만 내고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라는 처분으로 끝나는 이유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해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어지는 관계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단속 카메라 설치가 과속 운전 근절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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