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선불카드 충전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가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 고속도로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충전액의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급 기준은 60%로 완화됐다. 5만 원을 충전한 경우 3만 원 이상 쓰면 잔액(2만 원 이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80%를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던 모바일 선불카드의 약관을 시정, 구매한 뒤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환불할 때는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할 때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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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잔액환급 기준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용 비율을 설정한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적받은 29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을 마치는 대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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