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던 모바일 선불카드의 약관을 시정, 구매한 뒤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환불할 때는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할 때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적받은 29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을 마치는 대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