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윤보선 대통령 묘지관리도 정부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22일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관리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3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외 묘지의 경비·관리인력의 운용비용, 묘지의 시설유지 등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묘지는 아산 음봉면의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와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뿐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이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 국적자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정원 4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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