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22일부터 금융채무 연체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금융채무 연체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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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제공받는다. 2016년 현재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이 직업에 미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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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과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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