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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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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환심의위, 영어회화강사 등 정규직 전환 불가 결정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 전환


변죽만 울린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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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교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등 8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이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교단 내 갈등이 증폭됐지만 결국 비정규직 5만5780명 가운데 1.9%에 불과한 1034명만이 정규직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의위는 우선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한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반면 기간제교사와 나머지 강사 직군에 대해선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문화언어 강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다만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원외 기간제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을 개선해 정규교원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인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을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켜 각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전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 특수학교 등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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