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유류세 카드수수료 돌려줘"…반환청구 소송
주유소 사업자, 유류세 카드수수료 연간 3000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28일 법무법인(유한) 주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은 주유소 사업자의 수입이 아닌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 혜택은 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다.
주유소 사업자로서는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대신 징수해주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며 "주유소 한 곳당 약 3000만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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