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단, 버스장착형 CCTV, 수기PDA, 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 주차 등은 위법 정도가 중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7만1138명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흐름이 개선됐고 서비스 신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82%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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