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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여 안해도 보상되는 집단소송法 나올 듯…백혜련,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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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집단소송법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 현재의 집단소송제와 달리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집단소송법 도입방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경우 피해 정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사전의 소송허가 사건을 포함하면 6심에 이르는 등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반면교사로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 입증책임의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종래의 집단소송 관련한 법제도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조율 및 정책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개별 소송 방식으로는 소비자 구제에 한계가 있고,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법' 형태로 집단소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과 달리 집단소송법에서는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피해보상 등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소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도 나왔다. 박 위원장의 제정안에는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법원이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법원의 제출 요구에도 사업자 등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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