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탁금지법 '5만원→10만원' 추석 전 개정 급물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가액기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에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이 청탁금지법 '3·5·10' 가액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가액기준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