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이 청탁금지법 '3·5·10' 가액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가액기준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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