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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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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8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오는 17일 선고를 내기로 했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가 일정을 미룬 건 기록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 측에 기록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17일 오후 1시40분에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기아차가 패소시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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