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이며, 이를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