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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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정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납세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 자료는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장부, 서류 등 일시보관이 무신고,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내용과 과세이유,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납세자 재심기회를 부여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 장관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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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운회 심의결과는 일선 세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납세자의 의견진술권도 부여된다.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3분의2 이상 확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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