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방침을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방침을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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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외국의 가맹본부는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기본 필수물품을 제공하고 그것에 기초해 브랜드 로얄티를 받는다. 반면, 한국 가맹본부는 본부가 직접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나 통행세를 받는 이상한 구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해외의 일반적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기형적 한국식 프랜차이즈의 행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관계 없는 쓸데없는 품목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에 판매해 마진을 챙긴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기도 한다. 광고료나 매장 리뉴얼을 강제해 그 과정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주된 폐해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넘어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라며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및 기타분야 등 가맹사업이 이뤄지는 핵심 5개 분야에 대해 주요 가맹본부 50개를 선정해 필수물품과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 차원에서 분석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필수물품의 상세내역 ▲필수물품의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이다.


주요 가맹본부 50곳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정진욱 공정위 국장은 "기본적으로는 가맹점 수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하고, 가맹점 수가 많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단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스타벅스처럼 직영점으로만 이뤄진 브랜드는 제외된다.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하며, 이 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거나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정 국장은 "세제나 식기·행주 등 명백하게 필수물품이 아님에도 필수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계도 대상이 된다"며 "식자재 중에서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공산품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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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적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로열티 방식이 아닌, 필수물품의 공급이나 광고·매장 리뉴얼 등에서 수익을 챙기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한다면 상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필수물품 등의 유통에서 마진을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로열티에서 마진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 상생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위가 개선하고 유도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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