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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은 서민증세"…10% 올리면 2만2000원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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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10% 올리면 경유차 1대당 월평균 유류비 2만2785원 오를 것
생계형 화물차 피해 클 것으로 예상
저소득층은 직접세 버금가는 유류세 내야 해
"여론 반발 심하고 법 바꿔야 가능…내년 지방선거 이후 올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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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경유 가격이 10% 올라가면 경유차 1대당 월평균 유류비 지출이 2만2000원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경유세 인상안이 실현되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A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경유세 인상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유차 1대당 월평균 유류비는 22만785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유가격 평균은 리터(ℓ)당 1182.36원이었다. 만약 정부가 세금을 올려 올해 경유가격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경유차 1대당 월평균 유류비는 25만639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경유차 운전자들은 직전 해보다 기름 값으로 한달에 2만2785원 씩 더 써야하는 셈이다.

특히 생계형 화물차의 피해가 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경유 화물차는 약 333만대 정도다. 이중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송영업용 화물차는 11.4%(38만여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88.6%(295만여대)는 대다수가 생계형 화물차다. 경유세가 인상되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고서는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는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며 "경유세가 10% 오를 때 마다 유류비 지출액도 한달에 6000원씩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유세가 오르면 저소득층은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등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직접내는 세금) 못지않은 유류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가 낸 월별 직접세는 2만6014원이다. 이의 84.2%인 2만1914원을 유류세로 지출했다. 앞으로 유류세가 10% 늘어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직접세 대비 유류세 비율'은 92.6%까지 치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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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에 대한 여론 반발이 심한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드러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여기에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들어가며,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대 85'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 가량 싸다.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감축 수단으로 처음 논의됐다. 그러나 지난 4일 정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대로 경유값을 인상하면 리터당 최소 70원, 최대 5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리터당 1300원대~1800원대까지 오르는 셈이다. 경유를 현재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는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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