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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도 EBS 연계율 70%…영어는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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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 확정

올해 수능도 EBS 연계율 70%…영어는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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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미 예고된대로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수영역이며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의 연계도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 영역은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 한국사 필수화 취지에 따라 이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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