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중 절반은 단말기·서비스 요금
'디지털 문화 소비비'로 개념 전환해야
사업자 간 영역 파괴, 플랫폼 영향력 확대
방송·통신 규제 체계에 플랫폼 포섭 중요

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플랫폼 사업자도 통신비 절감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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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검색 등 플랫폼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과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뉴 ICT 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단말기,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 수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소비비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 =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2016년도 A 이동통신사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에 따르면 전체 통신비 중 순수 통신비는 54.6%였다. 단말기 할부금은 21.2%, 부가사용 금액은 24.2%였다. 5G 시대가 다가오고 모든 사물에 통신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은 폭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선진국에서는 통신비 개념을 이미 개편했다. 미국은 기타 가구지출(인터넷)ㆍ기타 가구기기(전화기 등)ㆍ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일본은 인터넷이용료를 교양ㆍ오락서비스로 분류해 목적이나 유형에 따른 세부 분류를 하고 있다.


국내 통신 통계 기준인 UN의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코이캅)에서도 현재 스마트폰·태블릿이나 애플리케이션(앱)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통신비 분류 체계가 재정립되고 있다.


◆영역 간 장벽 파괴…플랫폼도 규제 필요 = 플랫폼 서비스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교수는 "미디어, 통신,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 경계가 무너지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형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를 방송통신 규제에 어떻게 포섭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국내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KBS(17%)·조선일보(8.9%)·동아일보(7.6%)·MBC(7.3%)·SBS(6.1%) 등 신문이나 방송 매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방송 매체로서의 영향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과 달리 플랫폼 서비스는 자율 규제가 주를 이루다보니 검색어 순위 조작, 이용자 보호 사각 지대 발생, 온라인 광고 시장 장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함에도 통신사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했던 원칙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독일 역시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위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을 설치했다.


신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통신, 방송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까지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계를 신설해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적 경쟁상황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 포함해 사전, 사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자료 제출 의무'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하자고 했다. 방발기금에 콘텐츠 진흥,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 역시 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털 규제는 어불성설" =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신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차재필 정책실장은 경쟁상황평가 제도에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정 경쟁은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붙어야 하는 것"이라며 "작년 KT 매출은 22조원, SK텔레콤은 17조원인 반면 네이버는 4조원, 카카오는 1.5조원으로 체급이 다른 회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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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파수라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할당받고 있으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포털에 적용해 수평적인 규제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 징수 관련해서는 "방발기금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허가에 대한 특혜로 징수하는 개념"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동네 치킨집과 같이 진입장벽이 없는 글로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대체제도 많아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어렵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징수할지 등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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