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1만1000원 가량의 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실시 등 중장기 과제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인하]국정委, 4.6조 통신비 절감대책…선택약정할인 25%로 커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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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등이 발표한 단기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초연금수급자(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경우 월 통신료를 1만1000원 감면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기존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1만2000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위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정부는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9월쯤 요금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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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하 중장기 대책으로 3만원대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등은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요금제의 경우에도 통신사의 데이터 제공량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비인하]국정委, 4.6조 통신비 절감대책…선택약정할인 25%로 커져(상보)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 Wi-Fi도 대폭 확대된다. 버스(5만개)와 학교(15만개) 등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데이터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용자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방침이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 시장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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