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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보조금지원 신청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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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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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 신청을 7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이는 보조금 지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신청 시 차량구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차량 구매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추가 신청 기간 지원자에 대해 모두 지원해주기로 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은 1대당 19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르노삼성 트위지는 828만원이다.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소울, 르노삼성 SM3ㆍ트위지, 닛산 리프, 한국지엠 볼트EV,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이메일(dasein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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