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포한 '근로복지기본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환매수 적용대상 범위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 ▲환매수 대상이 되기위한 추가예탁기간 ▲회사인수 방법 ▲환매수 약정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3년 연속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신용평가 투자 부적격인 경우에도 환매수 의무가 면제된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은 3년 이내 기간 동안 나눠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총발행주식수의 20% 범위 이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된다.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는 주식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조 도입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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