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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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본사 및 사업장,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화가 두달 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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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6월부터 7월에 걸쳐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13일~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진행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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