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7시간 일해도 월수 300…임대료보다 최저임금 더 부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최저임금 1만원은 편의점 업주 입장에선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아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 지역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만난 편의점주 A(50대ㆍ남성)씨의 말이다. A씨는 최저임금에 대해 묻자 표정이 굳어졌다. 일주일 내내 하루에 17시간씩 근무한다는 A씨는 “임대료보다 최저임금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임대료는 최소 1~2년간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쓸 때마다 돈이 더 드니까 부담된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하루도 쉼 없이 일하고 A씨가 손에 쥐는 수입은 한 달에 300만원 남짓으로 업계 평균 수준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편의점당 월매출은 5400만원이지만, 여기서 가맹점 몫을 뺀 뒤 전기료, 종이컵이나 쓰레기봉투 등 관리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업주들에게 돌아가는 순수입은 수백만원에 그친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려면 앞으로 3년 간 평균 15.6%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년 뒤에 A씨는 매달 인건비로 최소 240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인건비 지출이 50%가량 느는 셈이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A씨의 월수입은 2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A씨는 이 경우, 차라리 ‘24시간 영업’을 폐지하는 게 훨씬 낫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법에 따라 편의점들은 적자가 계속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 본사가 영업 중단 허용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적자가 나는 대부분 편의점들도 24시간 영업을 계속하는 실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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