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서 사전예약 후 진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기존 월 2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6월부터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상담 내용 중 금전 ·부동산 ·임대차 등 민사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밖에 생활 속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법률 상담 내용은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는 등기?임대차?경매?공탁?상속?송무에 관한 법무사 상담을,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이외도 세무 ·건축 ·부동산 ·노무 등 각 분야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상담실로도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등포구 내 18개 동주민센터에 연결된 마을변호사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전화(☎ 2670-7506)또는 구청 기획예산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받으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확대했다”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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