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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전세계적으로 경유차(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젤차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2030년까지 승용 경유차의 운행을 국내에서 전면 금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가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해외에서도 디젤차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디젤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시정을 촉구하는 경고를 보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초 대기청정도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차량 폐차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디젤차를 겨냥한 이번 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와 세부 사항을 검토, 30일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영국은 오는 10월부터 도심의 혼잡 통행 구역에서 혼잡 통행료와 함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포르쉐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본거지로 최근 스모그경보를 발령했던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내년부터 유로6(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를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도시내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가솔린 차량을 전면 판매 금지하기로 했고 독일·프랑스·스페인 등도 주요 도시에서 2025년부터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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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는 이미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지난해 5월부터 경유 택시 운행을 금지했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디젤차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위스의 UBS은행은 디젤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3.5%에서 2025년에는 4%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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