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예방"


보성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해당하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와 함께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 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자료 등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가 변경된다.

AD

군 관계자는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홍보물 배포, 동영상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및 홍보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