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형사들은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며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양쪽 눈과 입술 등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이 아님을 알고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A씨의 집에 찾아가 사과하고 A씨 가족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성동서는 “일반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하여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는 현장 CCTV를 분석, 검거과정 등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여 경찰관의 위법사실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과정 제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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