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김영재 원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원장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허탈감을 느끼게 했는지 깨달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어 특검팀이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AD

한편 김 원장은 안 전 수석과 그의 부인에게 무료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거듭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안 전 수석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