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금융 금리인하요구권 6만3000명 수용…수용률 85%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가운데 6만3000여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실제 혜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0002명이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대출액은 7조483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으로 평균 금리가 1.86%포인트 떨어졌고 이자는 연 866억원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43.2% 감소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대비 68.8% 줄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의 대출금리는 3.75%, 수협 4.10%, 산림조합 3.87%, 신협 4.
53%였다.
업권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상호금융이 97.6%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80.4%), 여전사(54.3%), 보험(47.4%) 순이었다. 여전사는 2015년 수용률(33.9%) 가장 낮았지만 이번에는 개선됐다.
금리인하 요구 승인사유로는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순이었다. 법인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교육에 포함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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